[토목 건설업] 상장기업 법인 수출 서류 제출 절차 온라인 신청 번역 공증 아포스티유 대사관인증 절차 대행 | 건설 설비 플랜트
2026-04-14
안녕하세요 여러분,
전 세계 민원 관련 서비스를 원격 대행하고 있는
전문 기업 한국통합민원센터(주)입니다
오늘은 토목 건설업 상장기업의 수출 목적 서류 목록과
서류 제출 시 필요한 번역, 공증, 아포스티유 그리고 대사관인증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토목 건설업
토목 건설업은 교량·터널·댐 같은 토목공작물(건물 제외)을 설치하고,
택지·산업부지 조성, 산업·환경·에너지 시설 및 조경(공원·녹지 등) 조성·개량 공사를 소행하는 업종입니다
해외 인프라·플랜트 프로젝트 발주가 늘 때
국내 건설사가 공사를 수주·수행하며 '건설서비스'가 해외로 제공되고,
그 공사대금이 해외에서 유입되면서 수출이 발생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수출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함께 알아보러 가볼까요?
해외 수출용 주요 법인·수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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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수출용 주요 법인·수출 서류(토목 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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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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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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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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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명원(CB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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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C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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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송장(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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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명세서(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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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송장(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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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감증명서(C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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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감계(U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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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감카드 사본(C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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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주문서(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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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주문서(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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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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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A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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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SH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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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의사록(BOD Min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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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필증(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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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허가서(Export Per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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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확인서(HS Code Confi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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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의사록(GM Min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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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증명서(Certificate of In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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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증(Construction Business 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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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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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장(AW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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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증권(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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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 등록증(General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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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업 등록증(Civil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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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건축공사업 등록증(Civil &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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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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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의뢰서(Shipping Requ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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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지시서(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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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증(Engineering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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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업 등록증(Surveying 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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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Safety Diagn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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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서(Delivery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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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확인서(Delivery Confi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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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명세서(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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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증(Quality Insp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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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경영시스템 인증서(ISO 9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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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경영시스템 인증서(ISO 1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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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내역서(Invoice Stat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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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계약서(Sales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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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계약서(Supply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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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ISO 4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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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KOSH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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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관련 확인서(Occupational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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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계약서(Export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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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계약서(Project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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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조달·시공 계약서(EPC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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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계획서(Environmental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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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계획서(Quality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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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 승인서(Safety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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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용역계약서(T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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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계약서(Installation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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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운전계약서(Commissioning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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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서(Credit Rating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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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Financial Stat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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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보고서(Audit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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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수계약서(Maintenance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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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임대계약서(Lease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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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류(Tender Doc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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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잔고증명서(Bank Stat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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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능력증명서(Solvency Certifi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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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증명서(Tax Clearance Certifi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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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제안서(Bid Doc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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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서(Bid B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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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보증서(Performance B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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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완납증명서(NT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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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완납증명서(LT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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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VAT Certifi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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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금보증서(Advance Payment B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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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이행보증서(Warranty B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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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금보증서(Retention B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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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증명서(Performance Certifi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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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실적증명서(Construction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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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실적증명서(Completion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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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확인서(Packing Certifi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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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증명서(Inspection Certifi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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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증명서(Quality Certifi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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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실적확인서(Work Record Certifi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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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Contract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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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약서(Subcontract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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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시험성적서(Mill Test Certifi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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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시험성적서(Material Test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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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성적서(Test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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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도급협정서(Consortium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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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계약서(Joint Venture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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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협약서(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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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증명서(Certificate of Conform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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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증명서(C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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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서(Specification Sh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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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계약서(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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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P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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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위임서(Authorization L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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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료서(Technical Data Sh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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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시트(Data Sh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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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승인서(Material Approval Sh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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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확인서(Signature Certifi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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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날인 확인서(Seal Ver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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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개서(Company 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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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명세서(Material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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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명세서(Equipment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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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부품명세서(Spare Parts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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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도(Organization 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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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증명서(Employment Certifi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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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Career Certifi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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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업체 리스트(Vendor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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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Dra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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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도면(Shop Dra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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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자격증 사본(Engineer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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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자격증 사본(Professional Engin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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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 등록수첩 사본(Architect/Engin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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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용도면(IFC Dra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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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도면(As-Built Dra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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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계획서(Method Stat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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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사본(Passport C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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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신분증 사본(I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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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증명서(A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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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절차서(Work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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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시험계획서(I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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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품질관리계획서(QA/QC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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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공증, 아포스티유, 대사관인증
국내에서 서류를 받게 된다면 보통 국문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제출처에 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번역을 진행해야 할 수 있는데요
영어, 베트남어, 독일어, 러시아어, 우즈벡어, 크메르어 등 다양한 언어로 번역이 되었다면
번역문이 원문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번역공증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번역공증을 진행했더라면 서류를 해외 제출처에서 사용하기 위해
아포스티유, 영사확인, 대사관인증 등이 필요합니다
이는 각 국가의 아포스티유 가입 여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니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
한국통합민원센터
한국통합민원센터는 해외 수출을 위해 제출하는 법인·수출서류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준비하는 서류에 대한 전 세계 언어로의 번역부터
공증, 아포스티유, 대사관인증까지 모두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법인 고객분들이 간편하게 서류 제출을 위한 과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서류에 대한 공·인증 절차를 혼자 진행하기 어렵다면
서울시 선정 우수 브랜드 한국통합민원센터(주)를 찾아주세요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 세계 각지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유괴 및 인신매매, 부모 간의 분쟁, 장기매매 등의 국제아동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국가에서는 미성년자의 ‘부모여행동의서’를 지참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출입국 조건을 강화하여 외국인 미성년자가 해외 입국 시 여행보증서류를 준비해오지 않을 경우 출입국이 거부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미성년자 여행보증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 세계 각지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유괴 및 인신매매, 부모 간의 분쟁, 장기매매 등의 국제아동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국가에서는 미성년자의 ‘부모여행동의서’를 지참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출입국 조건을 강화하여 외국인 미성년자가 해외 입국 시 여행보증서류를 준비해오지 않을 경우 출입국이 거부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미성년자 여행보증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