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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아포스티유
2024-10-04

아포스티유(Apostille)는 문서가 국제적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해당 국가의 권위 있는 기관에서 문서를 확인하고 증명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1961년 헤이그 협약(Hague Convention)에 따라 지정된 국가에서만 발행되며,
협약국 내에서는 별도의 추가 인증 없이 문서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발행된 문서를 협약국에서 사용할 경우, 아포스티유 인증이 필요합니다.

* 미국 아포스티유의 경우 미국 현지에서 진행하는 서비스로, 미국 서류인증만 가능합니다.


미국 현지에서의 아포스티유 서비스의 경우 국내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해드리고 있습ㄴ다.
문의가 필요하시면 하단의 연락처 혹은 카카오톡으로 문의를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 02-747-2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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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합민원센터에서는 국내에서의 서류 발급부터 번역, 공증, 외교부, 아포스티유, 대사관인증 서비스를 전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진행하고 발급 받을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서류에 대한 인증
진행하시게 된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면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기타 미국민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 세계 각지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유괴 및 인신매매, 부모 간의 분쟁, 장기매매 등의 국제아동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국가에서는 미성년자의 ‘부모여행동의서’를 지참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출입국 조건을 강화하여 외국인 미성년자가 해외 입국 시 여행보증서류를 준비해오지 않을 경우 출입국이 거부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미성년자 여행보증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 세계 각지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유괴 및 인신매매, 부모 간의 분쟁, 장기매매 등의 국제아동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국가에서는 미성년자의 ‘부모여행동의서’를 지참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출입국 조건을 강화하여 외국인 미성년자가 해외 입국 시 여행보증서류를 준비해오지 않을 경우 출입국이 거부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미성년자 여행보증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