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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아포스티유 발급 온라인 서비스 | 한국통합민원센터
2024-10-04

아포스티유(Apostille)는 국제적으로 문서의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 특정 국가에서 문서를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캐나다는1961년 헤이그 협약(Hague Convention)에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캐나다 아포스티유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대신 캐나다에서는 공증 인증 및 대사관/영사관 인증을 통해
문서의 국제적 사용이 가능합니다.

캐나다에서 발행된 문서를 다른 국가에서 사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캐나다 현지에서 발행된 문서를 다른 국가에서 사용하려면, 공증 및 대사관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한국통합민원센터에서는 이러한 복잡한 절차를 대신 진행해 드리며, 빠르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캐나다 현지 서류에 대한 다양한 인증 서비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각지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유괴 및 인신매매, 부모 간의 분쟁, 장기매매 등의 국제아동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국가에서는 미성년자의 ‘부모여행동의서’를 지참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출입국 조건을 강화하여 외국인 미성년자가 해외 입국 시 여행보증서류를 준비해오지 않을 경우 출입국이 거부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미성년자 여행보증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 세계 각지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유괴 및 인신매매, 부모 간의 분쟁, 장기매매 등의 국제아동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국가에서는 미성년자의 ‘부모여행동의서’를 지참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출입국 조건을 강화하여 외국인 미성년자가 해외 입국 시 여행보증서류를 준비해오지 않을 경우 출입국이 거부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미성년자 여행보증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