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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뉴스통신] 외국인도 국내에서 운전이 가능하다고요? 2017-05-08  

지난 3일, 종로구에 거주하는 미국인 J씨는 사용하던 국제운전면허증이 만료되었다. 마침 한국에서 취직이 결정되었기에 그는 한국의 운전면허증을 따고자 했다.
 
그러나 복잡한 운전면허증 발급과정으로 고민에 빠져있던 그에게 도로교통공단은 ‘해외 면허증을 국내 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해 안내했고, J씨는 이 제도를 통해 기존 외국 면허증을 국내 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었다.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서비스에 따르면 해외 현지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교부 받은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외국면허증 원본과 여권원본 그리고 외국인등록증원본,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 출입국사실증명서 (출생연도부터 현재까지). ‘외국인등록증원본’ 의 경우는 출입국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출입국사실증명서’ 는 민원인 본인의 주변 주민센터 (동사무소)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필요서류를 구비 후에는 한국면허의 인정국인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한다. 한국 면허의 인정국에서 발급받은 면허의 경우 적성검사, 즉 신체검사만 실시하며 불인정국에서 발급받은 면허의 경우 적성검사에 더해 학과시험도 치러야 한다. 현재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는 아시아, 아메리카, 유럽, 중동, 아프리카의 140여 개 국가가 인정국가로서 고지되어 있다.
 
이중 가장 발급과정이 복잡한 서류는 바로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이다. 외국면허증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이 서류는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이 아닌 경우 민원인의 자국 현지 대사관에서, 아포스티유 협약국의 경우 해당 국가의 외교부에서 해당 서류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사실상 국내에서 진행할 수 없는 서류로서 많은 민원인들이 이 서류를 구비 받기 위해 긴 시간과 커다란 비용을 치르면서 진행하는 실정이다.
 
해외 현지의 대사관인증 및 아포스티유 인증 솔루션을 제공하는 ‘배달의 민원’의 송유미 차장은 “외국 면허증을 국내 면허증으로 교체할 때 필요한 서류 중 하나인 ‘대사관 확인서’를 준비하는데 애를 먹는 민원인들을 위해 서비스를 구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해당 확인서의 경우 각 국가마다 인증서류 양식과 절차가 상이하므로 빠르고 안전한 전문사무소를 통해 발급받는 것을 추천한다.”고 전했다.
 
2017년 서울시 우수 중소기업 브랜드인 ‘하이서울브랜드’에 선정된 ‘배달의 민원’을 서비스하는 한국통합민원센터(주) 이영우 대표는 “중국, 중동, 동남아, 남미 등 지사를 두고 있으며, 앞으로 전 세계로 지사망을 확대하며 더욱 빠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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