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발급한 학력서류(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학위증 등)에 대한
중국 현지 [한국어/영문/기타언어]번역 + 공증촉탁대행 + 아포스티유 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서비스 입니다.
* 진행하는 서류'개수'만큼 <상품부수>을 추가해 주셔야 합니다.
■ 중국 학력인증은 왜 하는 걸까요?
중국에서 발급 받은 학력서류의 경우 국내에서 원본 임을 입증하려면
꼭, 중국 현지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국내에서 원본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해당 상품을 통하여 중국 전지역에 해당 하는 증명서 인증이 가능합니다.
■ 필요서류
· 학력서류 스캔본
· 여권 스캔본
· 주민등록증 스캔본
· [자세한 서류 안내]는 상품 신청 후 이메일을 보내드립니다.
■ 주의사항
· 한국외 국가 제출 상품은 영문번역 기준 비용입니다.
· 제출국가, 번역언어에 따라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어 한국외 국가 제출시에는 사전에 상담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문서는 스캔파일로 보내주셔야 하며, 휴대폰 사진 촬영 이미지는 [접수불가] 합니다. · 소요기일은 영업일 기준 입니다.
· [Event] 3부 이상 진행 시 '대량건 할인'상품을 신청하세요.
[위쳇] baeminchina
[이메일] china@allminwon.com
[전화] 02-318-8868
[주소] 서울시 중구 퇴계로 131, 신일빌딩 2층 후엠아이글로벌 중국사업팀
[한국 제출] - 공증+아포스티유_18일
240,000원
주의사항
출신교 발급을 주문하실 경우 문서진본확인서는 상담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 02-747-2182
[한국 제출] - 대량건 할인(3건 이상 진행 시)_18일
210,000원
주의사항
출신교 발급을 주문하실 경우 문서진본확인서는 상담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 02-747-2182
[한국 외 국가 제출] - 공증+아포스티유_20일
350,000원
주의사항
출신교 발급을 주문하실 경우 문서진본확인서는 상담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 02-747-2182
[한국 외 국가 제출] - 대량건 할인(3건 이상 진행 시)_20일
320,000원
주의사항
출신교 발급을 주문하실 경우 문서진본확인서는 상담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 02-747-2182
안내사항
중국 대사관인증 지연 안내
현재 중국대사관 내부 사정으로 대사관인증 접수가 불가능해
업무 처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상담전화 : 02-730-5155
안내사항
민원서류 발급지연 안내
현재 정부 전산망 장애로
대학교 민원서류 발급이 지연되고 있으니
신청 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전화 : 02-747-2182
안내사항
미국 현지 민원처리 지연 안내
코로나와 미국 소요 사태로 인해 미국 현지 민원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주문하기 전에 전화상담을 통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전화 : 02-747-2185
안내사항
대사관인증 지연 안내
현재 대사관 내부 사정으로 대사관인증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급하게 인증이 필요한 경우 상담을 먼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전화 : 02-730-5155
안내사항
서비스 지연 안내
태국대사관 직원 코로나 확진으로 서비스 처리 기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급하신 서류는
상담 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학력 위조 논란을 막기 위해 한국통합민원센터가 한국에 이어 미국의 학위증명서 발급 대행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학력 위조 가능성을 차단하고 사후 위조 여부와 관련된 보증을 제공합니다. 발급된 학위증명서는 아포스티유 인증을 거쳐 미국 정부에 확인받아 위조 논란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유태형 한국통합민원센터 본부장은 "미국 교육기관의 학력서류를 발급할 수 있으며, 아포스티유 인증까지 일괄적으로 진행하여 학력 위조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023년 3월, 중국은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했다. 이로 인해, 동년 11월 7일부터 중국과 타 아포스티유 협약국 간 인증 절차가 기존의 ‘영사 확인’ 대신 ‘아포스티유 인증’으로 변경되었다.
그전까지 한국을 비롯한 아포스티유 협약국들이 중국에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각국 담당부서를 통해 영사확인을 받은 뒤 주한 중국대사관의 인증을 받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만 했다.
그러나 이제는 협약국의 담당 기관을 통해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기만 하면, 간단하게 중국에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지난 2023년 3월, 중국은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했다. 이로 인해, 동년 11월 7일부터 중국과 타 아포스티유 협약국 간 인증 절차가 기존의 ‘영사 확인’ 대신 ‘아포스티유 인증’으로 변경되었다. 정부가 발급한 공문서는 바로 아포스티유 인증이 가능하지만, 기업이 작성한 수권서 등은 따로 공증이 필요하다. 또한 내용 오류, 부적절한 인증 등으로 서류가 반려되는 경우 일정에 차질이 생기거나, 더 심각한 경우 법적 문제에 휘말릴 수 있다.
중국에 거주했던 외국인이 다른 국가에 비자를 신청할 때 반드시 중국 무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중국 법무부에 따르면 외국인이 중국에 거주하는 동안 형사처벌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서 발급에 관해서는 신분증, 중국 거주 시간과 장소, 각종 공식 인증 자료를 지참하여 중국 현지 정부부서에 제출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