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 배우자, 자녀를 표시하는 증명으로 보통 친자관계를 증명할 때 사용되며 형제자매는 표시가 안 되므로 형제자매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이혼한 배우자의 정보도 표시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의 혼인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표시 내용
- 본인의 등록기준지ㆍ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부모의 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입양의 경우 양부모를 부모로 기록한다. 다만, 단독입양한 양부가 친생모와 혼인관계에 있는 때에는 양부와 친생모를, 단독입양한 양모가 친생부와 혼인관계에 있는 때에는 양모와 친생부를 각각 부모로 기록한다)
-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의 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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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번역+공증촉탁대리_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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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번역+공증촉탁대리+외교부(아포스티유/영사 확인)_4일
75,000원
외국 시민권자 증명서 발급용 확인서류_발송불가
20,000원
문서진본확인서+문서봉인(Seal)+PDF파일 이메일 발송
9,000원
주의사항
서류 제출 전에 보안테이프를 제거할 경우 문서진위여부확인서의 효력은 상실합니다. 제출처에서 서류를 개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의사항
출신교 발급을 주문하실 경우 문서진본확인서는 상담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 02-747-2182
★ 증명서는 「상세」로 발급됨
★ 외국 시민권자의 경우 [외국 시민권자 증명서 발급용 추가서류] 민원과 함께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中1 소지자 제외) ★ 아포스티유 진행 시 제출처에 한글원본을 받아야하는지 번역본을 받아야 하는지 필수 확인!
★ 한국어+번역 상품 신청시, 서류의 단순 번역만 진행되며 번역자 서명은 날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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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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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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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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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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